법률 제3장 첨단산업 인재혁신 기반조성

제16조 (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 조성 자율규약)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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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상생협력을 통한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하여 첨단산업 관련 기업, 기관 및 단체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 조성 자율규약(이하 "자율규약"이라 한다)을 정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상생협력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2.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채용 절차
3. 자율규약 참여기업 간 재직자의 이직 절차
4. 자율규약 운영에 필요한 재원 출연 및 운영계획
5. 자율규약 이행과정에서의 분쟁처리 절차
6. 자율규약의 관리계획 및 운영기관 현황

**②** 정부는 업종별 자율규약의 활성화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첨단산업 관련 기업, 기관 및 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자율규약을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상생협력 인재양성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2. 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의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의 상생협력과 이해증진을 위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규약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정부는 인재혁신 생태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율규약의 권고안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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