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첨단산업 인재혁신 기반조성

제15조 (협회의 설립)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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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첨단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혁신 및 활용과 산업계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첨단산업 기술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7조에 따른 첨단산업 인재양성기금의 관리
2. 협회 회원에 대한 공제사업 등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3. 첨단산업 관련 이직ㆍ퇴직 인력에 대한 재취업ㆍ재고용 지원을 위한 사업
4.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5. 첨단산업 관련 기업의 현황 및 통계의 관리
6. 첨단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7. 정부가 첨단산업 인재혁신에 관하여 위탁한 업무
8.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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