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인재혁신센터의 설치)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①**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혁신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이하 "인재혁신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인재혁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첨단산업아카데미, 인재혁신전문기업 등 산업계의 인재혁신 활동의 지원
2. 산업계 시설의 개방ㆍ공유, 생태계 활성화, 인재데이터의 관리ㆍ활용 등 기반조성의 지원
3. 제19조에 따른 인력수급분석, 통계 작성 등 정부의 정책 검토 지원
4.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와의 협력에 관한 업무
5. 국내외 인재혁신 조사ㆍ연구 및 국제협력 사업
6. 그 밖에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인재혁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첨단산업아카데미, 인재혁신전문기업 등 산업계의 인재혁신 활동의 지원
2. 산업계 시설의 개방ㆍ공유, 생태계 활성화, 인재데이터의 관리ㆍ활용 등 기반조성의 지원
3. 제19조에 따른 인력수급분석, 통계 작성 등 정부의 정책 검토 지원
4.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와의 협력에 관한 업무
5. 국내외 인재혁신 조사ㆍ연구 및 국제협력 사업
6. 그 밖에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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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타법개정)
@09f7d2c -
2024-01-16
법률: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정)
@8ba0f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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