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산업계의 첨단산업 인재혁신 및 참여

제13조 (산업계의 교육과정 참여 촉진 등)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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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기관등은 산업계의 수요에 맞는 인재양성을 위하여 산업계의 의견 또는 자체 교육내용을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등은 제18조에 따른 인재혁신협의체를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ㆍ운영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여 산업계의 의견 또는 자체 교육내용을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정부는 교육기관등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기업에 예산, 세제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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