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인재혁신협의체)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자, 사업자단체(사업자들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교육훈련기관, 연구기관 또는 노동조합 등은 업종별 첨단산업 인재혁신협의체(이하 "인재혁신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업종별 인력 수급 및 교육훈련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분석
2. 업종별 자격 및 직무능력에 관한 기준 개발의 제안
3. 업종별 첨단산업인재의 활용방안 개발의 제안
4. 업종별 교육과정 개발의 제안
5. 자율규약의 관리(자율규약 당사자들이 동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6. 교육기관등의 교육과정 개발ㆍ운영에 대한 산업계의 의견 반영
7. 첨단산업 인재혁신 정책 및 사업 제안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인재혁신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인재혁신협의체는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로 본다.
**④** 그 밖에 인재혁신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방법과 지원의 범위ㆍ내용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업종별 인력 수급 및 교육훈련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분석
2. 업종별 자격 및 직무능력에 관한 기준 개발의 제안
3. 업종별 첨단산업인재의 활용방안 개발의 제안
4. 업종별 교육과정 개발의 제안
5. 자율규약의 관리(자율규약 당사자들이 동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6. 교육기관등의 교육과정 개발ㆍ운영에 대한 산업계의 의견 반영
7. 첨단산업 인재혁신 정책 및 사업 제안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인재혁신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인재혁신협의체는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로 본다.
**④** 그 밖에 인재혁신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방법과 지원의 범위ㆍ내용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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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타법개정)
@09f7d2c -
2024-01-16
법률: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정)
@8ba0f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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