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한 지원사업 등

제22조 (첨단산업 지역인재 확보)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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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첨단산업 분야의 지역인재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업의 투자계획과 연계한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인재양성
2. 지역 내 교육기관과 기업이 연계한 인재양성
3. 지역 외 인력의 유입을 위한 육아ㆍ교육ㆍ의료 등 주거환경 조성
4. 그 밖에 첨단산업 분야의 지역인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는 제1항의 사업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이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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