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위기업종에 대한 지원 등)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업종의 인재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대학 또는 대학원의 정원 조정 및 장학금 지원
2. 해외인재의 신속한 유치 및 정주에 필요한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지원사항의 우선 지원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인재양성사업의 우선 추진
4. 청년ㆍ여성ㆍ은퇴 인재의 긴급한 활용을 위한 육아ㆍ교육ㆍ의료ㆍ거주ㆍ이전 등 정주여건 지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에 따른 지원
6. 그 밖에 신속한 인재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업무가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소관 법령의 개정 등이 필요한 경우 조속히 관련 법령의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기업종 지정 신청이 있는 업종의 인재확보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기업종으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대학 또는 대학원의 정원 조정 및 장학금 지원
2. 해외인재의 신속한 유치 및 정주에 필요한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지원사항의 우선 지원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인재양성사업의 우선 추진
4. 청년ㆍ여성ㆍ은퇴 인재의 긴급한 활용을 위한 육아ㆍ교육ㆍ의료ㆍ거주ㆍ이전 등 정주여건 지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에 따른 지원
6. 그 밖에 신속한 인재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업무가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소관 법령의 개정 등이 필요한 경우 조속히 관련 법령의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기업종 지정 신청이 있는 업종의 인재확보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기업종으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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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타법개정)
@09f7d2c -
2024-01-16
법률: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정)
@8ba0f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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