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첨단산업 인재혁신 기반조성

제20조 (첨단산업인재 위기업종의 지정 등)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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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첨단산업의 안정적인 인재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첨단산업 관련 기업, 기관 및 단체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첨단산업 업종을 첨단산업인재 위기업종(이하 "위기업종"이라 한다)으로 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필요한 인재의 수요 증가, 공급 감소 등으로 수년 내에 급격한 인재부족이 예상되는 업종
2. 인재부족으로 기업의 도산, 사업장의 폐쇄ㆍ이전 등이 발생하여 산업 경쟁력 유지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
3. 그 밖에 인재확보 상황이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업종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산업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이 첨단산업의 위기를 초래하거나 산업 전반의 위기를 초래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 관련 기업, 기관 및 단체의 신청으로 해당 산업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위기업종으로 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기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이 위기업종의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위기업종의 지정 필요성과 인재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태조사 및 자료수집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협의 대상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범위, 그 밖에 위기업종의 지정ㆍ운영 및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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