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해외인재 유치 협력 등)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정부는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인재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기업 공동의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국제행사 개최
2. 해외 현지 취업박람회 및 정부 간 협력 등을 위한 사절단 등의 운영
3.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예산 및 지원인력의 확보
4. 그 밖에 해외인재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범정부 협력 지원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1.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기업 공동의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국제행사 개최
2. 해외 현지 취업박람회 및 정부 간 협력 등을 위한 사절단 등의 운영
3.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예산 및 지원인력의 확보
4. 그 밖에 해외인재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범정부 협력 지원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이전 버전 비교 2건
-
2025-10-01
법률: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타법개정)
@09f7d2c -
2024-01-16
법률: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정)
@8ba0f2f
현재 조문(제2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