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해외인재 적정 유치규모의 검토 등)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①** 정부는 첨단산업의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위하여 해외인재의 적정 유치규모를 검토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첨단산업 전망에 따라 확보가 필요한 기술목록
2. 제1호에 따른 기술을 보유한 인력에 대한 국내 교육기관 및 공급가능 규모
3. 제1호에 따른 기술을 보유한 인력에 대한 산업계의 수요
4. 그 밖에 해외인재의 적정 유치규모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제2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자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첨단산업 전망에 따라 확보가 필요한 기술목록
2. 제1호에 따른 기술을 보유한 인력에 대한 국내 교육기관 및 공급가능 규모
3. 제1호에 따른 기술을 보유한 인력에 대한 산업계의 수요
4. 그 밖에 해외인재의 적정 유치규모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제2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자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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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타법개정)
@09f7d2c -
2024-01-16
법률: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정)
@8ba0f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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