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한 지원사업 등

제25조 (인재양성사업 정보 협력)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양성사업 간 중복을 제거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 현황, 실적 및 수강생 정보 등을 상호 공유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현재 조문(제2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