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전략산업등의 혁신발전 지원 및 기반조성

제27조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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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전략산업등의 신속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2.10>

1.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화단지 지원 사업
2.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3. 그 밖에 전략산업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업 목적,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2.10>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중 국가ㆍ경제 안보, 안정적인 산업 공급망 확보,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면제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2025.10.1, 2026.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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