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전략산업등의 혁신발전 지원 및 기반조성

제26조 (기술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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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기술개발사업으로서 국가정책적으로 중요성이 높고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며 기술개발의 난이도 또는 기술개발의 참여에 따른 위험도가 높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및 같은 법에 근거한 관련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정부출연금의 지원기준 및 현금부담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ㆍ경제적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현금부담비율을 낮춘 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된 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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