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첨단산업에 필요한 인재혁신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와 관련 산업계는 첨단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인재혁신과 상생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하여 상호협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와 관련 산업계는 첨단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인재혁신과 상생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하여 상호협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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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타법개정)
@09f7d2c -
2024-01-16
법률: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정)
@8ba0f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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