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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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

1. "첨단산업"이란 기존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ㆍ경제적 가치가 있어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 잠재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나.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7조제2항제2호가목의 첨단분야 중 같은 법에 따른 국가인적자원위원회가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첨단분야
다.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산업
2. "첨단산업인재"란 첨단산업 분야에서 국가 및 지역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역량 및 태도 등 능력과 품성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3. "첨단산업 인재혁신"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ㆍ기업 등이 첨단산업의 혁신을 통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도록 관련 인재를 양성ㆍ활용ㆍ관리하여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4. "교육기관등"이란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첨단산업 분야 교육기관 등을 말한다.
가. 제4조에 따른 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평생교육법」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나. 제5조에 따른 기업인재개발기관등
다. 제7조에 따른 첨단산업아카데미
라. 제8조에 따른 인재혁신전문기업
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6조에 따른 계약학과등
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7조에 따른 특성화대학등
사. 그 밖에 첨단산업인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 또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5. "해외인재"란 다음 각 목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가. 첨단산업 분야의 국내 기업에 재직하고 있거나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나. 첨단산업 분야의 국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자로서 취업이 가능한 외국인
다.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해외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자로서 취업이 가능한 내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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