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한 지원사업 등

제31조 (금융 등의 지원)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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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추진실적이 우수한 사업자 및 전문양성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금융상의 지원
2.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또는 보조금의 지급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자 및 전문양성인의 선정기준 및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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