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한 지원사업 등

제32조 (규제개선 신청의 의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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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첨단산업 관련 사업자는 첨단산업 인재혁신과 관련한 규제로 인하여 지장이 있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필요한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규제개선 사항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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