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한 규제 특례에 관한 사항

제22조 (「국민건강보험법」에 관한 특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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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안에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연구개발을 위한 의약품, 의료기기 및 의료기술을 임상연구 대상자에게 사용하는 경우는 이를 요양급여로 본다. <개정 2010.1.18, 2011.12.31>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ㆍ방법ㆍ절차ㆍ범위ㆍ상한 등 요양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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