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1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생산시설 설치)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①**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 연구ㆍ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본사의 소재지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있는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은 단지 밖에서 연구ㆍ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하여도 본문의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2.6>
**②** 제1항에 따른 생산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생산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
2025-10-01
법률: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fc8bde9 -
2024-02-06
법률: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b84ebbd -
2024-01-09
법률: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024262d -
2021-04-20
법률: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e8b371 -
2020-02-11
법률: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3ccdb4c -
2019-04-30
법률: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fd0612d
현재 조문(제26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