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 <개정 2024.1.9>

제27조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설치ㆍ운영)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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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2019.4.30, 2024.1.9>

1.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을 위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조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및 지정 해제 등에 관한 사항
3. 종합계획 수립 및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4. 공동연구사업 실적 평가 및 재단 운영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우수 연구인력 및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6.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 규제 특례 등에 관한 사항
7.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운영 및 지원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8. 자금 지원 및 규제 특례 적용 등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협의사항으로 규정된 사항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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