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4.2.20>
1. 정책위원회의 위원
2. 지원기관의 임원 및 직원
3. 심의위원회 및 제13조제6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
4. 규제과학센터의 임원 및 직원
1. 정책위원회의 위원
2. 지원기관의 임원 및 직원
3. 심의위원회 및 제13조제6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
4. 규제과학센터의 임원 및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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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85368f -
2024-10-22
법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d80344 -
2024-02-20
법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41eebf -
2022-04-26
법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e7afdb -
2020-08-11
법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90845d -
2019-08-27
법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c508f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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