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56조 (단체 설립)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수입자는 자주적인 활동과 공동이익을 보장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각각 사단법인을 조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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