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1 (첨단재생의료 치료 비용의 현황조사ㆍ분석 및 결과 공개)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①** 법 제10조제10항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치료 비용 현황조사ㆍ분석은 매년 1회 실시하는 정기조사ㆍ분석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수시조사ㆍ분석으로 구분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결과 공개는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실시한 전체 재생의료기관의 치료단계별 비용 평균금액, 최저ㆍ최고금액
2.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실시한 각 재생의료기관의 치료단계별 비용 평균금액, 최저ㆍ최고금액
3. 그 밖에 환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황조사ㆍ분석 및 결과 공개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결과 공개는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실시한 전체 재생의료기관의 치료단계별 비용 평균금액, 최저ㆍ최고금액
2.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실시한 각 재생의료기관의 치료단계별 비용 평균금액, 최저ㆍ최고금액
3. 그 밖에 환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황조사ㆍ분석 및 결과 공개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