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동의)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법 제11조제1항제7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구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치료법이 있을 경우 그 치료법의 종류 및 방법
2. 안전관리기관의 연구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3.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대상자의 행동지침 및 제약에 관한 사항
1. 연구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치료법이 있을 경우 그 치료법의 종류 및 방법
2. 안전관리기관의 연구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3.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대상자의 행동지침 및 제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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