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8조의1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동의)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 제11조의2제1항제10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치료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치료법이 있을 경우 그 치료법의 종류 및 방법 2.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각 단계별 예상 소요시간 3. 안전관리기관의 치료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4. 첨단재생의료 치료 중단에 관한 사항 5. 첨단재생의료 치료 관련 분쟁의 조정ㆍ중재에 관한 사항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8조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동의) 다음 조문 → 제9조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및 치료계획에 대한 심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