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9조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및 치료계획에 대한 심의 신청)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2.21>

**②** 영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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