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9조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및 치료계획에 대한 심의 신청)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2.21> **②** 영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5.2.21>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8조의1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동의) 다음 조문 → 제10조 (세포처리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