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보고 및 검사)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①** 정부는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내실 있게 실시하여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업, 민간 직업훈련기관 및 중소기업체의 대표자 등에게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계획 및 실시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장 등 시설에 출입하여 업무실태 및 장부와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장 등 시설에 출입하여 업무실태 및 장부와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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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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