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개정 2009.10.9>

제19조 (과태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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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18조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 부칙

부칙 <제7185호,2004.3.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 <2021.12.21>

부칙 <제8858호,2008.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17호,2008.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직업안정법) <제9795호,2009.10.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
제1항 중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를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9797호,2009.10.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0339호,2010.6.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3> 까지 생략


<7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5조
제2항, 제16조의2 제19조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75>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1792호,2013.5.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6.12.27, 2018.12.31, 2021.12.21, 2023.12.31>

부칙 <제14501호,2016.12.27>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95호,2018.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66호,2021.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28호,2021.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40호,2023.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77호,2026.3.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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