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과태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18조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 부칙
부칙 <제7185호,2004.3.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 <2021.12.21>
부칙 <제8858호,2008.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17호,2008.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직업안정법) <제9795호,2009.10.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1항 중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를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9797호,2009.10.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0339호,2010.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3> 까지 생략
<7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5조제2항, 제16조의2 및 제19조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75>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1792호,2013.5.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6.12.27, 2018.12.31, 2021.12.21, 2023.12.31>
부칙 <제14501호,2016.12.27>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95호,2018.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66호,2021.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28호,2021.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40호,2023.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77호,2026.3.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18조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 부칙
부칙 <제7185호,2004.3.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 <2021.12.21>
부칙 <제8858호,2008.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17호,2008.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직업안정법) <제9795호,2009.10.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1항 중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를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9797호,2009.10.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0339호,2010.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3> 까지 생략
<7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5조제2항, 제16조의2 및 제19조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75>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1792호,2013.5.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6.12.27, 2018.12.31, 2021.12.21, 2023.12.31>
부칙 <제14501호,2016.12.27>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95호,2018.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66호,2021.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28호,2021.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40호,2023.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77호,2026.3.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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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e5ccd33 -
2023-12-31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7be177e -
2021-12-21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e054582 -
2021-01-05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81be3c1 -
2018-12-31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2974879 -
2016-12-27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3532eda -
2013-05-22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9896635 -
2010-06-04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타법개정)
@e2ccd88 -
2009-10-09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bcbc0b9 -
2009-10-09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타법개정)
@4b61e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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