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고용 확대 및 직업 지도 등 <개정 2009.10.9>

제8조의3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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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을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개인별 심층상담을 통한 직업경로 설계, 직장체험ㆍ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한 취업의욕과 능력 증진, 취업 알선 등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참여를 유도하고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③** 제1항에 따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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