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2 (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제공)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①** 정부는 청년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을 통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10.9>
**②** 정부는 대학등이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대학등이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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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e5ccd33 -
2023-12-31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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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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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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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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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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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2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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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4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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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9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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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9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타법개정)
@4b61e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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