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1 (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이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기업등에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등이나 경제단체 또는 대학등이 제1항에 따른 직장체험 기회 제공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등이나 경제단체 또는 대학등이 제1항에 따른 직장체험 기회 제공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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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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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1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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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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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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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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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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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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