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청년정책의 총괄ㆍ조정

제15조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청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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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청년정책 결정과정의 자문ㆍ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위원회(개별 사건을 다루거나 외교ㆍ안보 정책과 관련되는 등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는 제외한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되,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및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21>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갖춘 청년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제15조의2에 따른 청년인재의 자격을 갖춘 청년을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3.3.21>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청년 참여 현황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⑤** 국무총리는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청년 참여 현황을 공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⑥** 국무총리는 청년정책과제의 설정ㆍ추진ㆍ점검을 위하여 청년정책 전문가와 다양한 청년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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