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청년정책의 총괄ㆍ조정

제15조의1 (청년인재정보의 수집ㆍ관리)

청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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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5조에 따른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춘 청년인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②** 청년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로, "공직후보자등"은 "청년인재"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 범위ㆍ절차 및 수집된 정보의 활용ㆍ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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