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청년정책의 총괄ㆍ조정

제20조의2 (청년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 범위 및 절차)

청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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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청년인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청년인재정보"라 한다)를 수집할 수 있다.

1. 성명, 성별, 나이 및 연락처
2. 학력, 경력, 자격사항 및 상훈
3. 현직ㆍ전직 직위
4. 전문분야 또는 관심분야
5. 주요 저서 및 논문 등의 발간 이력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본인으로부터 청년인재정보를 수집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정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보내도록 하거나, 제20조의4에 따른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여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청년인재정보를 수집할 때에 수집한 정보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뜻을 본인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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