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청년정책의 총괄ㆍ조정

제20조의4 (청년인재정보의 보호 등)

청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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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에 본인의 정보가 등록된 사람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우편ㆍ팩스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그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③**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에 본인의 정보가 등록된 사람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우편ㆍ팩스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정보의 정정 또는 폐기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7일 이내에 그 정보를 정정 또는 폐기하고, 처리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4항에 따라 청년인재정보를 제공받거나 직접 열람한 기관이 그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또는 직접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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