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제21조 (청년 복지증진)

청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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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육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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