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제22조 (청년 금융생활 지원)

청년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채무여건 개선 및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1>
이전 버전 비교 5건

현재 조문(제2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