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6 (통합정보시스템 전담 운영기관의 지정)
청년기본법
**①** 법 제24조의5제3항에 따른 전담 운영기관(이하 "전담운영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기관ㆍ단체 등의 업무가 청년정책과 관련이 있을 것
2.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화분야 전문 인력을 2명 이상 둘 것
3.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을 둘 것
4. 업무수행을 위한 별도의 전담조직을 둘 것
5. 정보기자재 및 정보시스템의 보관ㆍ관리ㆍ운영을 위한 공간을 둘 것
6. 업무처리,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준이나 규정을 갖추고 있을 것
**②** 국무총리는 법 제24조의5제3항에 따라 전담운영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운영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무총리가 정한다.
1. 해당 기관ㆍ단체 등의 업무가 청년정책과 관련이 있을 것
2.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화분야 전문 인력을 2명 이상 둘 것
3.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을 둘 것
4. 업무수행을 위한 별도의 전담조직을 둘 것
5. 정보기자재 및 정보시스템의 보관ㆍ관리ㆍ운영을 위한 공간을 둘 것
6. 업무처리,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준이나 규정을 갖추고 있을 것
**②** 국무총리는 법 제24조의5제3항에 따라 전담운영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운영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무총리가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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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청년기본법 (타법개정)
@031f7ce -
2023-03-21
법률: 청년기본법 (일부개정)
@ad65593 -
2021-08-17
법률: 청년기본법 (일부개정)
@412e8aa -
2021-01-12
법률: 청년기본법 (타법개정)
@8ad58f4 -
2020-02-04
법률: 청년기본법 (제정)
@9c82e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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