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청년정책 추진기반 구축 <신설 2023.9.12>

제21조의5 (지정취소 기준)

청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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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4제4항에 따른 지역센터 또는 중앙센터의 지정 취소 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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