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청년정책 추진기반 구축 <신설 2023.3.21>

제24조의4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청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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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무총리는 청년정책 관련 정보의 효율적 처리, 정보 공유 및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하여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무총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무총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중앙센터, 그 밖의 전문기관ㆍ단체를 전담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과 전담 운영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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