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청년정책 추진기반 구축 <신설 2023.3.21>

제24조의3 (청년지원센터의 지정 등)

청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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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무총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 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청년단체등 또는 청년시설을 지역별 청년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년정책의 안내 및 홍보
2. 지역 청년단체, 청년시설 등과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3. 지역의 청년발전 또는 청년지원과 관련한 조사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청년지원 사업
5. 그 밖에 청년발전 또는 청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국무총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총괄하고 지역센터의 사업을 조정ㆍ관리하기 위하여 전담 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청년정책 관련 전문기관ㆍ단체를 중앙청년지원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무총리는 지역센터 및 중앙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국무총리는 지역센터 또는 중앙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국무총리는 제4항에 따라 지역센터 또는 중앙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지역센터 및 중앙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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