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제24조 (청년 국제협력 지원)

청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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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국제평화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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