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1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청년기본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청년단체 또는 청년발전을 위하여 활동하거나 기여한 법인ㆍ단체(이하 "청년단체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청년단체 또는 청년발전을 위하여 활동하거나 기여한 법인ㆍ단체(이하 "청년단체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
2025-10-01
법률: 청년기본법 (타법개정)
@031f7ce -
2023-03-21
법률: 청년기본법 (일부개정)
@ad65593 -
2021-08-17
법률: 청년기본법 (일부개정)
@412e8aa -
2021-01-12
법률: 청년기본법 (타법개정)
@8ad58f4 -
2020-02-04
법률: 청년기본법 (제정)
@9c82e37
현재 조문(제24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