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1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등)
청소년 기본법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는 2년(직전의 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15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5.4, 2016.12.27, 2025.10.1>
1.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중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및 같은 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사유가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 말까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연기신청서에 연기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4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4, 2025.10.1, 2025.10.2>
1.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수행, 질병, 해외체류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1.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대상자가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제4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다음 연도의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을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또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이하 "활동진흥원등"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5.5.4, 2025.10.1>
**⑤** 보수교육의 교육과목, 교육방법 및 그 밖에 보수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활동진흥원등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중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및 같은 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사유가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 말까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연기신청서에 연기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4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4, 2025.10.1, 2025.10.2>
1.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수행, 질병, 해외체류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1.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대상자가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제4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다음 연도의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을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또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이하 "활동진흥원등"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5.5.4, 2025.10.1>
**⑤** 보수교육의 교육과목, 교육방법 및 그 밖에 보수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활동진흥원등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청소년 기본법 (타법개정)
@fb006ac -
2025-10-01
법률: 청소년 기본법 (타법개정)
@b1e131e -
2025-04-29
법률: 청소년 기본법 (타법개정)
@403cd02 -
2024-03-26
법률: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
@86b343d -
2022-12-27
법률: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
@db73511 -
2020-05-19
법률: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
@89e404c -
2018-12-18
법률: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
@dba55da -
2018-04-17
법률: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
@3db2831 -
2017-12-12
법률: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
@7263e8f -
2017-07-26
법률: 청소년 기본법 (타법개정)
@64803b8
현재 조문(제10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