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채용 등)
청소년 기본법
**①**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청소년육성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면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를 채용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채용된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의 보수 등 채용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채용된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의 보수 등 채용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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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청소년 기본법 (타법개정)
@fb006ac -
2025-10-01
법률: 청소년 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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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법률: 청소년 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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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법률: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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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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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법률: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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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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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법률: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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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법률: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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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청소년 기본법 (타법개정)
@64803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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