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청소년단체

제28조의1 (청소년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청소년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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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소년단체의 임원은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의 임원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자, 관리인 또는 그 밖에 회칙으로 정한 임원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6.22, 2020.5.19, 2024.3.26>

1. 제21조제4항 각 호(제4호의2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삭제 <2015.6.22>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임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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