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등)
청소년 기본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ㆍ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은 청소년단체의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할 수 있다.
**③**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시설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보조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은 청소년단체의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할 수 있다.
**③**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시설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보조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청소년 기본법 (타법개정)
@fb006ac -
2025-10-01
법률: 청소년 기본법 (타법개정)
@b1e131e -
2025-04-29
법률: 청소년 기본법 (타법개정)
@403cd02 -
2024-03-26
법률: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
@86b343d -
2022-12-27
법률: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
@db73511 -
2020-05-19
법률: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
@89e404c -
2018-12-18
법률: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
@dba55da -
2018-04-17
법률: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
@3db2831 -
2017-12-12
법률: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
@7263e8f -
2017-07-26
법률: 청소년 기본법 (타법개정)
@64803b8
현재 조문(제2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