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신설 2011.11.18>

제33조의2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청소년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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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8조의2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계획(이하 이 장에서 "방과후종합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6.5, 2025.10.1>

**②** 방과후종합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과 후 활동의 수요 및 현황 조사
2. 방과 후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방과 후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전문인력의 선발 및 배치
4. 제33조의4에 따른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의 운영 및 평가
5. 그 밖에 관할 구역의 학교와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 및 단체 등과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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