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복지 등 <개정 2014.3.24>

제47조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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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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