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복지 등 <개정 2014.3.24>

제48조 (학교교육 등과의 연계)

청소년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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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ㆍ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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